조광료 연체이율 15%로 조정.....산업자원부
조광료 연체이율 15%로 조정.....산업자원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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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조광권(탐사권, 채취권) 출원신청시 신청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삭제되고 조광료 연체이자율도 15% 하향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률중 일부 개정과 관련된 조항과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선해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외광물자원개발법률 관련조항의 폐지에 따라 수수료, 사업계획서 제출, 보고서 제출 등의 부담 및 의무 관련 규정이 폐지된다.

 또한 해저조광권 출원신청시 신청자에게 불리한 `출원인에게 탐사권을 허가함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첨부서류 제출' 항목을 삭제하고 탐사권 출원시 `기술인력, 자금조달, 석유개발 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와 채취권 설정 출원시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 정부에 대해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제출사항은 추가된다.

 조광료 연체이자율 40%도 현실에 맞게 25%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도 해저광물자원개발법률 시행규칙도 동법과 동법시행령의 일부조항 폐지에 따라 `조광권의 양도 신청서식 및 승인통지 관련사항' `등·초본 열람수수료 관련사항' 등의 관련조항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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