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유개발 융자 지원 확대
해외석유개발 융자 지원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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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민간기업의 해외석유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석유개발사업 소요자금 융자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해외탐사사업 단독 참여시 70%, 컨소시엄 참여시 80%까지 융자 지원해주던 것을 바꿔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참여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80%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탐사사업중 비운영권 사업의 경우 70%까지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또 개발 및 생산광구 참여사업 융자지원 비율은 종전의 50%에서 60%로 10% 포인 트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을 현행 배럴당 1.2달러에서 0.6달러로 50% 경감, 사업 수익성을 높이도록 했다.
산자부는 융자지원 확대 외에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 규모를 현 1천700억원에 서 2003년까지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해외석유자주개발률은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8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6개국에서 98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원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개발가치가 없는 45개 사업을 종료하고 현재 53개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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