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전원 관련법령 개정 필요
분산형전원 관련법령 개정 필요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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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내 형평성·독점시장 개선
분산형 전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계법령의 잘못된 법개념에 의해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용량정산금 심의에 집단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감사원의 ‘용량정산금 지급 부당’ 결정은 집단에너지업계의 전기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시장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용량요금을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만 지급하는 조치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을 전력시장에서 흡수해 분산형 전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일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따르면 이같은 법적용에 있어서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법적용 측면에서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기존의 전기사업자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용량요금을 지급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기를 대체하는 신규발전설비 투자 필요 ▲수요 인근에 전력수송을 위한 송전설비 투자비용 발생 ▲기존 12개 발전기 소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 초래 ▲향후 집단에너지사업 투자계획 백지화 가능성 ▲열요금 인상요구 및 이로 인한 민원소지 우려 등을 거론했다.

반면 감사원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열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전기공급은 종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라며 생산한 전기의 원가가 발전을 전용으로 하는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보다 비싸 낮은 가격부터 급전지시로 생산하도록 하는 현행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르면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열 공급을 위해 전력을 생산하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열제약으로 발전을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기는 열제약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열제약 발전을 해야한다. 따라서 안산열병합 등 4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제약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열공급을 전혀 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견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력산업구조 개편 및 이를 통한 전력독점시장 구조개선과 분산형 전원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전기사업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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