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유류입찰 현실성 있게
군납 유류입찰 현실성 있게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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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납 유류입찰이 2번에 걸쳐 정유사들의 참가가 없어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번 정유사들이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인해 입찰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유류 입찰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예시가격이 크게 낮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예시한 가격은 정유사들이 산업자원부에 보고하는 고시가격의 68%∼70%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가격 수준은 정유사들이 때에 따라 덤핑 판매하는 가격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유사가 주장하는 생산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부기관의 조달구매 원칙은 기업의 이윤을 적정선에서 유지해 줄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 조달구매를 하면서 일반 상거래처럼 해서는 아니된다.
폭리를 취하도록 해서도 안되고 손해를 보도록 해서도 안된다. 정부가 조달구매를 하면서 합리적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건전기업 육성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납유류공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군은 전국 곳곳의 기지를 갖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 정유사는 모든 곳에 적절하게 유류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지워진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비용부담,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한다.
어느 1개 정유사만이 전국을 공급하는 것도 여건에 맞지 않다. 그리고 1개 정유사에 공급이 쉽지 않은 군납 책임을 지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안정적 공급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를 갖고 있다.
군납 유류 공급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정부물자조달 원칙이 이뤄지겠지만 비상시에는 군사적 차원에서 공급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라 하더라도 한두 개의 정유사에 군납을 맡기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비상시를 대비한 대책이라 할수 없다. 군은 존재의 이유처럼 평상시의 모든 업무가 비상시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군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정유사들이 비록 입찰이 지연되더라도 유류공급은 사후정산제로 계속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유사들이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에는 다를 바 없으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데 있어서 국방부에 몸을 담고 있거나 정유사에 몸을 담고 있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군납 유류입찰과 관련해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입찰제도를 군이나 정유사들의 현실여건과 괴리되게 고쳐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군납 유류입찰에는 정유사와 함께 수입사들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의 입찰제도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면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담합이라는 누명을 쓸까 두려워 무조건 입찰에 불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비록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국방부의 유류공급은 개인대 개인의 거래처럼 감정으로 나설 일이 아닌 것이다.
정유사는 국방부의 개선된 유류입찰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협회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적극 개진하여 군의 유류공급을 원활하게 이끌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에 국방부와 정유업계가 솔선하여 군의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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