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업계 열요금 상한 재산정
집단업계 열요금 상한 재산정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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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동결…5월까지 공동연구용역 추진
집단에너지업계는 3월 열요금 상한 재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열요금상한 재산정과 관련 산자부 방침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열요금상한 재산정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확정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를 위해 사업자별 열요금상한 재산정 관련 자료를 산자부에 제출하며 3월부터 5월까지 열요금상한 재산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6월 요금상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7월 사업자별 열요금상한 고시 후 8월 1일자로 요금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와 관련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은 지난 1999년 12월 최초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동결돼 지역난방사업자의 고정비 변동분과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에 따라 사업자별 열요금상한을 현실화하기 위해 열요금상한 재산정 및 조정방안을 검토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번 열요금 상한 재산정 대상 사업자는 한난, GS파워, SH공사, 부산광역시, 대성산업,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주공, 케너텍, 대전열병합발전 등 11개 사업자이다. 

열요금상한은 1999년 2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당시 가격규제 완화 및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투자보수율 규제)를 신고제(요금상한 규제)로 변경했으며 같은 해 12월 열요금상한을 최초 고시해 열요금상한 산정기준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만 고시했다.

이후 2000년 7월 열요금상한을 최초 적용해 한난의 1999년 결산기준으로 적용된 열요금상한을 GS파워, 안산도시개발, 인천공항에너지, 주공, 인천종합에너지 등 5개 사업자에게 동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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