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본부는 1일부터 5일까지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점검 및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차량 위험표시 관련기준 규격에 부적합하게 부착 운행 △ 운반차량 충전용기 적재함 높이 이상 적재 △ 경계 표시 무시 및 업소마다 편의에 의한 제작 부착 △ 밸브 보호캡 미부착 등 총 차량 60여대 중 60%에 달하는 36대가 이같은 안전의무 준수 이행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태라고 지적 했다.
이에따라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고압가스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충전 용기 밸브 보호캡 부착 의무화로 외부 충격에 밸브 파손 등으로 인한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오는 4월1일부터 고압가스 운반차량 단속을 펼쳐, 2회이상 적발시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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