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업 규제개선안 4월 국무회의 처리
집단사업 규제개선안 4월 국무회의 처리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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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정부규제개선안이 오는 4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이 개최한 집단에너지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 및 요구사항 반영여부와 관련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의 규제개선 노력은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에 규제개선 5개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집단에너지공급업계의 규제개선 5개안은 석유부과금 환급금 및 용량정산금 환수문제, 이에 따른 고정비 인상요인 발생 및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연료비 변동분 반영 시스템으로 인한 열요금문제, 환경규제로 인한 환경설비 및 청정연료문제, 과다한 초기투자비를 발생시키는 설비용량 제한문제, 가스요금인상으로 인한 특소세문제로 요약된다. 

업계는 그동안 이러한 규제로 인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규제완화 차원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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