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사고 관련자 사회봉사 명령
익산사고 관련자 사회봉사 명령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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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보석)와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0월 익산 동양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사고 유발자 4명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외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처분 받음에 따라 지난 8일부터 SK에너지판매 호남가스 충전소외 9개 충전소에서 봉사 이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4명은 직접 충전소를 방문하고 대표자, 안전관리자, 충전원 및 충전중인 운전자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 문제점, 폭발위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증언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상자의 근로정신 함양은 물론, 지역사회의 가스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법원의 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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