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지속발전에 관한 특별작업반 제1차 회의 결과
OECD 지속발전에 관한 특별작업반 제1차 회의 결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에너지·자원 발전 필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틀동안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선 ‘OECD 지속발전에 관한 특별작업반 제1차 회의가 열려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손성환 환경과학심의관(외교부), 양희선 사무관(환경부), 이동규 사무관(외교부)을 비롯, 주 OECD대표부 관계관, 30개 회원국 및 EC 대표단이 참석해 OECD 국가의 지속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고서 2, 3, 6, 7장에선 에너지,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천연자원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국내도 개도국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했다.

 ▲ 세부 논의내용
먼저 우리나라 대표는 동 보고서가 환경적 고려를 경제에 통합하는 효용성이 강조된 반면 사회적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발전과 관련하여 소비패턴의 문제, 동 보고서가 개도국에 주는 메시지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보고서 제2장에은 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환경세의 도입, 배출권 거래제도의 확대실시를 통한 오염통제체제 강화, 환경에 부정적인 보조금의 감축 등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경제적 수단을 제시됐다.
환경세 부과의 어려움에 대해 멕시코는 환경세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오염산업의 외부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했으며, 그리스 등은 환경세 부과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거래권(tradable permit)의 현실성 검토 필요에 대해 우리나라는 거래권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아직 충분한 이행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벨지움도 거래권의 일반화가 어려움을 주장했다.
두번째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보고서 3장 '정책결정과정의 강화' 부분은 에너지, 농업, 교통등 분야별 정책통합의 개선, 부처간 업무협조를 위한 정부의 상하조직간 정책통합과 정부기구의 강화,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대중 참여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캐나다 등은 국가별로 헌법에 따라 상이한 정부조직구조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정부에 정책이행 수단을 제시함에 있어서 너무 상세하게 권고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별로 재량에 맡기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정책 이행 수단의 다양성 고려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보고서 제6장 사무국 초안은 지구온난화가스에 대한 종합적 접근, 교통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보조금 삭감, 수출신용지원(Export Credit Assistance)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시적 고려 등이 제시됐다.
교토 의정서의 이행과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일본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교토의정서의 이행문제가 포함되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미국은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의 발효이후 개도국의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 2001.9월 개도국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소개했다.
핵발전소의 설립문제에 대해 핀란드는 자국내에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고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핵발전소의 건설이 정책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정책보고서에서 핵발전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도국 참여문제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등은 개발원조(ODA)가 개도국의 참여를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주장했으며, 오스트리아는 기후변화에 의해 가장영향을 많이 받는 침수가능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착 계획 등이 검토되어져야함을 지적했다.
수출신용지원(Export Credit Assistance)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 등은 수출신용지원에 관한 내용이 최근 수출신용그룹이 도출한 결론과 상이한 점이 있음을 말하고, 사무국은 수출신용그룹과 협의하여 ECA 관련부분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보고서 제7장에 대한 정책 대안은 보조금 개혁, 자원이용권거래제도, 천연자원이 갖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원의 조건, 천연자원의 비사용가치(non-use value) 등이 제시됐다.
ODA의 조건문제에 대해 네덜란드 등은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하여 ODA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ODA가 개도국의 천연자원관련 재산권 정립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비판적 의견이 제시됐다.
천연자원에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포함문제가 논의됐는데 네덜란드는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필요성과 지구적 공동재산(global common)에 대한 정책이 보고서에 포함 될 것을 주장했고 사무국측은 유전자원에 관한 문제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나 지구적 공동재산(global common)과 관련하여 아직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