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에관公에 손해배상 제소
서울市, 에관公에 손해배상 제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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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지역난방 배관파손 보수비 23억5천만원 배상 요구

서울시가 목동 지역난방 배관파손 사고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8일 목동 안양천변 이중보온관 연결부위(Expansion Joint) 파손사고로 보수비 23억5천여만원의 손해보았다고 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1일 제소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 사건은 현재 3차변론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시가 사고원인에 대한 감정을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직접보수비와 연결부위(Expansion Joint)교체비용 배상을 요구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운영자로서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위탁운영자로서 위탁운영의 대가를 전혀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운영자로서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배상요구는 이중보온관의 연결을 위해 익스펜션 조인트를 사용한데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중보온관 시공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목동열병합발전소를 84년부터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건설, 운영해오다 98년말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서울시가 서울에너지에 민간위탁운영중에 있으며, 지난해 2월 배관파손을 일으킨 부분은 92년 공사를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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