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판매사업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LP가스판매사업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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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P가스안전대책 시범지역에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억원 대출금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의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자금 중 저리 정책자금이 포함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가스안전관리운용 및 추천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금운용 및 추천지침에 따르면 가스판매업자가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소비자와 체결한 안전공급급계약 체결수와 용기관리 등을 기준으로 가스안전공사가 평가·추천을 하면 신용보증기금이 간단한 신용도를 평가한 후 신용보증을 서게 된다.
가스판매사업자는 신용보증을 통해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연리 6.5%(신용보증료 1% 포함)의 자금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추가 융자수요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자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시중금리가 적용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신용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안전계약체결 등 시범실적을 가스안전공사 지방지사에 제출해야 하고 신용도를 평가 후 4월말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 김열과장은 “무담보 신용대출은 LP가스안전대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소비자와의 안전공급계약 체결 및 가스용기 관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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