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지역난방·전기요금 잇단 인상불구
해 설-지역난방·전기요금 잇단 인상불구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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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외계층 지원 강화
산자부의 올해 에너지정책 중 최대 주력사업 중 하나는 ‘에너지복지’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지역난방요금과 전기요금 등 에너지사용비용 인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안산도시개발·GS파워·인천공항에너지·인천종합에너지·주택공사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호다.

산자부는 인상배경으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 상승분(평균 25.5%)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역난방요금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처럼 에너지사용비용이 늘어남에 따른 저소득층의 보호도 시급한 과제로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산자부가 에너지소외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

산자부는 이번 요금인상과 동시에 임대주택 거주세대(영구·50년·국민임대에 한함)인 3만7800세대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을 지난 1일부터 제도화하며 지난 11월부터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31개소에 대해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해 오던 것을 기본요금 전액 감면으로 확대 시행, 추후 대상시설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거주 기초수급대상세대의 경우 요금인상 전보다 난방요금 부담이 평형별 연간 3000원부터 1만9000원 정도 경감될 전망이다.
산자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한난은 지난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인 1만8600세대에 대한 난방비 보조 세대당 월3만5000원을 2월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은 우선 한난(73%), GS파워(22%)가 공급하는 지역의 해당 가구 및 시설에 대해 적용하되 여타 업체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요금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산업용을 적용, m₃당 106.46원 경감했으며, 올해까지 78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5만 가구에 대해 고효율조명기기를 무상공급 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해 누전차단기·옥내 배선정리 등 불량 시설물에 대한 무료 개·보수작업을 확대하고, LP가스시설 무료개선·퓨즈콕(안전기기) 무료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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