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열요금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분석-‘열요금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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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상한 재산정 등 제도개선’ 요구
전문가 ‘사업장별 동일요금 적용’

열생산원가·열수용가 반영 필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한 재산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집단사업자들은 열요금 현실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집단사업자들은 현행 열요금 제도가 2000년 첫 고시이후 조정되지 않아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행 열요금제도가 지역별 차등요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또 사업장간 상이한 열생산원가를 반영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열요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열생산원가 및 열수용가를 반영해 ‘사업장별 동일요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열요금 상한 적용기간은 3년∼5년이 바람직하다’며 열요금 상한을 매년 전년도 원가에 근거해 산정하는 방식이 사업자에게 생산 개선효율을 통한 비용감소 동기가 결여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렬 에경연박사는 열요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 박사는 “사업장별로 동일요금을 적용하면 지역별 차등요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업장간 상이한 열생산원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박사는 또 “‘에너지원 통합계량’을 시행하면 에너지원별로 구분돼 있는 현행 운영관리체계보다 더 경제적인 가격의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대안을 제기했다.

이러한 에너지원 통합계량은 연료비인상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발생해도 에너지원간 가격증감분을 이동시킬 수 있어 소비자에게 열요금을 비롯해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충격을 완화시키며 또 사업자에게도 운영관리 단일화를 통해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01년 11월 발간한 ‘지역난방 열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열요금 상한제도의 산정기간과 적용기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2∼3회에 걸쳐 우선적으로 3년의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은 전력가격에 대한 전력요금 상한제, 미국은 전화요금 상한제 등의 경우 대부분 상한제도의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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