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업계 열요금 현실화 요구
집단업계 열요금 현실화 요구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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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기간 3년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들은 열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상한 재산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단사업자들은 “현재의 열 요금체계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의 경영개선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과 생산요소에 투입량 변화, 열에너지수요의 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를 열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요금 상한은 지난 2000년 1월 최초 고시이후 조정되지 않았다. 
또 “국제유가 급등락을 신속하게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주기 조정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병합발전소의 열과 전기의 원가배분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 및 고정비 상한 등 열요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사업자별 열요금상한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요금에 의한 적정원가의 지지 및 요금탄력성 유지로 사업자 채산성 확보, 기업의 계속성 유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 보장에 따른 민간부문의 신규진입유인 환경 및 보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는 열요금 제도개선을 위해 열요금제도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도출해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열요금 상한을 재산정하고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업계는 “열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이번 연구는 수용가와 사업자 측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진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요금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제공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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