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냉수공사비부담금·요금 책정
상암 냉수공사비부담금·요금 책정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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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냉수직공급 제도기반 마련

한난 상암지사는 냉수 공사비부담금 및 냉수요금을 공공요금산정기준에 의거 책정, 시행하게 됐다.
상암지사는 이번 냉수 공사비부담금 및 냉수요금 책정, 시행으로 냉수직공급방식 지역냉방사업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암지사는 지난 2001년 12월 사업허가를 취득해 냉수직공급방식의 지역냉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냉수직공급방식에 의한 지역냉방방식은 상암지사가 서울시 마포구 상암DMC지구에 국내최초로 도입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 2000년 4월 서울시의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미래형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채택됐다.
냉수직공급방식에 의한 지역냉방방식은 기존의 중온수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과 달리 개별건물별로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집중화된 냉방 생산시설로부터 냉수를 직접 공급받아 냉방을 하는 방식이다.

상암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냉수직공급방식에 의한 지역냉방방식을 통해 에너지 사용절감 및 환경개선에 기여, 하절기 피크전력부하 경감, 개별건물의 냉방투자비 및 운영비 감소와 공간 활용 극대화, 굴뚝 및 쿨링타워 등을 설치하지 않아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공사비부담금 단가는 1000Mcal/h까지 42만9300원, 다음 2000Mcal/h까지 26만9800원, 다음 3000Mcal/h까지 23만700원, 3000Mcal/h초과시 20만8600원이다.
또 냉수기본요금은 열교환기용량 1Mcal/h기준 1000Mcal/h까지 3822원, 다음 2000Mcal/h까지 2124원, 다음 3000Mcal/h까지 1754원, 3000Mcal/h초과 1550원이며 사용요금은 첨두부하시간 122.94원, 중간부하시간 94.57원, 경부하시간 56.74원이다.

첨두부하시간대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오후2시정각부터 오후4시정각까지이며 중간부하시간대는 첨두부하시간대 이외의 시간이다. 또 경부하시간대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제외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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