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규모2조5천억으로는 고유가대응정책추진 어렵다
에특규모2조5천억으로는 고유가대응정책추진 어렵다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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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장을 찾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에너지특별회계 규모에 대해 의미있는 지적을 했다.

방 원장은 “올해 두바이유가는 49~51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해도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특별회계 규모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해 석유류 세수가 23조원에 이르는데 에특 회계규모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해 원활한 고유가 대응 정책추진이 곤란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확대에 막대한 재원을 충당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원장의 주장은 에특 회계의 확대를 통한 유전개발사업 추진으로 요약된다.

한편으로는 에특 회계가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에너지 관련 예산인 이 특별회계를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에특 회계는 정부가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신설한 특별예산이다. 올해까지 연평균 예산은 약 2조5000억 원규모이다. 

현재 석유류 세제에서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목적세 형태의 부과금과 교통세, 이와함께 에너지특별회계 및 교통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에특 회계가 목적사업인 유전개발사업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개발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부조 사업비로 쓰이는 것은 에특회계 예산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

전체 세입의 약 70%를 석유수입판매금 등 석유 관련 부과금에 의존하면서 정작 유전개발에 쓰는 예산은 너무 적다. 유전개발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최근 11년간 총지출의 7.2%에 불과했다.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분석한 결과 총 23조2539억 원을 조성해 7.2%인 1조6837억 원을 국내외 유전 개발 사업에 지원했다.

일례로 석탄 값 안정을 위해 연탄 및 석탄보조금 형태로 지출한 예산은 3조124억 원으로 13.0%였다. 유전개발 비용의 두 배 가까이를 연탄보조금에 사용한 셈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유전개발 사업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방 원장의 지적처럼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최우선해야할 과제는 해외 유전개발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고유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해외 유전개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과 인도 등이 해외 유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2조4727억원(순계기준)으로 책정하면서 유전개발 사업비를 3833억원으로 늘리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정도 돈으로는 해외 프로젝트 1건을 수주하기도 힘들다는 게 석유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함께 에너지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 우리의 해외유전개발 총 투자액은 일본의 12분의 1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액만 비교하면 22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석유소비량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원유 자주개발률은 3.8%로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자급률이 크게 낮다. 
원유자주개발률은 프랑스(80%), 이탈리아(47%), 스페인(3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본(10.3%)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원유자주개발률이 저저한데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대부분 지분참여의 형태로 축소됐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서울대 허은녕 교수는 “출자총액제한과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등 투자제한 제도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의 조기 매각 등으로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자원개발사업에는 SK, 대우, LG 등 일부 대기업 이외에는 참여가 부진하다.
유전개발 전문기업인 한국석유공사도 중국 석유사인 CNPC와 미국 쉐브론 텍사코 등과 비교할 때 원유생산량, 매출액, 투자비 등 규모 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전문회사를 육성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 및 민간의 자원개발 분야에서 투자액 부족으로 실패율이 높은 탐사사업이 투자를 제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 투자액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결방안의 하나가 에너지특별회계 수입원의 절반인 원유 등 에너지의 수입부과금 운용방법을 개선, 해외 에너지자주개발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에특회계 수입원의 절반이 수입부과금이면서도 에특회계 지출 중 해외자원개발 지출 비중은 15.9%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수입부과금의 경우 자주개발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입에너지 사용기업들은 자주개발사업에 대한 시행동기가 매우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수입부과금 운용방법 개선 방법으로는 자주개발분에 대해서는 수입부과금 면제 혜택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내 도입분이 실제 자주개발 분인지 확인 없이 당해 기간의 생산량 확인만을 거쳐 해당량 모두를 인정하고, 면제부분만큼 수입에너지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 인상 또는 현행 면제 수입에너지의 면제 축소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저가의 원유 도입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고유가에 대비한 정부재원 확보방안과 조정 유연성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수입 부과금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석유비축의 경우처럼 저유가 시대 때 기금을 비축, 고유가 시대의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에특회계는 한정된 자원인 만큼 유전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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