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유류입찰담합 과징금 690억원 내려
공정委, 유류입찰담합 과징금 690억원 내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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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 때 담합한 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901억원의 36%인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덱스정유, S-Oil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당시 고발하지 않았던 정유사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S-오일 법인을 지난달 검찰에 추가 고발한 점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 등에 따라 후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합행위가 이뤄진 3년간 총계약금액의 5%에서 2.5∼4%로 낮춰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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