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덱스정유, S-Oil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당시 고발하지 않았던 정유사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S-오일 법인을 지난달 검찰에 추가 고발한 점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 등에 따라 후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합행위가 이뤄진 3년간 총계약금액의 5%에서 2.5∼4%로 낮춰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찬 기자>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