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거래도 증권거래처럼 한다
석유거래도 증권거래처럼 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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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PEX 동시호가시스템 특허출원… 증권거래처럼 실시간 상황체크

석유 B2B 전문 e-Marketplace인 한국전자석유거래소(대표 박상철)(OILPEX)는 지난 12일 ‘유류전자상거래에서의 동시호가시스템’(Bid-Offer Matching System)과 지불결제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OILPEX가 출원한 동시호가시스템과 전자지불시스템의 특허는 석유류전자상거래를 비롯해 원자재 전자상거래 등의 여러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방법에는 거래자가 제시한 수준에 근접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전체적인 정보들은 시스템만이 알고 있어 실제 상대방의 조건이나 거래체결 상황을 알 수 없었다.
OILPEX의 동시호가시스템에서는 가격조정 요인을 표준화하여 거래 주체간에 정보를 양방향으로 실시간에 제공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충분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거래를 생성하지 않고도 호가매치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모든 거래가 증권거래처럼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거래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래주문, 거래상황, 거래체결결과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종래의 지불결제가 단지 온라인 송금이나 카드 결제형태로만 가능했던 것이라면 OILPEX의 지불결제시스템은 신용정보나 거래실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불시스템이 회원의 한도를 설정해주고 바로 대출, 결제해 줄 수 있어 거래 및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OILPEX의 박사장은 “기존의 물류조달시스템을 온라인상으로 구현한 단순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아닌 실시간 B2B e-Marketplace 구현 기술”이라며 이번 특허출원이 국내외의 전자상거래 구축기술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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