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이같은 입장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복수 폴사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달라 주목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단일 상표표시제를 선진국처럼 사적(私的)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상표표시에 관한 공정위 고시는 폐지하고 다른 법률에서 상표표시 규정과 처벌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시기는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진 이후로 미뤄야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가서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단수 폴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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