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폴사인제 이르면 4월 시행
주유소 복수폴사인제 이르면 4월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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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 정유사의 제품을 표시,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상표 표시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단수 폴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시(5조3항)는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 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항은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표시하도록 강요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주유소 사업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4월부터 복수 폴사인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시가 개정되면 주유소에서는 지금처럼 1개 상표를 표시하든 2개 이상의 상표를 표시하든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며 “그러나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 할 때는 주유기마다 정유사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유소에서 복수 폴사인을 하고 다른 제품이나 덤핑유를 섞어 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복수 폴사인제 허용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으나 경쟁 제한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단수 폴사인제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정부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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