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스’ 속의 새로운 질서
‘카오스’ 속의 새로운 질서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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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데스크칼럼 내용에 대한 에관공 측 입장 밝힌 기고
태양광 보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김경환 국장님이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2002년도에 전북 임실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2002년도에 6개소, 2003년에 15개소, 2004년도에 31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어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업체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신규 진입자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일부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부가 보조금 지급,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운영하며 초기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의한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의한 자생적 수요공급체제로 전환되고, 시장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국장님의 관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양광 주택사업은 특정인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난해하지 않고, 설계 및 시공방법이 대동소이하며,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화된 시스템이므로,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표준화가 가능하여 시장이 투명하게 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기초로 하여 보건대 김경환 국장님이 칼럼에서 주장한 것처럼 ‘업체의 채산성과 기득권을 정부가 책임지며, 소비자의 제품선정까지도 정부가 일일이 간섭한다’면 이것이 과연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업은 우수한 품질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국장님의 칼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1차 사업에서 선착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일괄 접수하여 심사·선정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선정함으로써 평가과정에서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결코 신청업체에게 물량을 할당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한 2차 사업에서 적용한 ‘경쟁공모방식’은 1차 사업에서 발생한 민원인들의 밤샘 줄서기 등의 불편과, 일부 탈락자들이 제기한 특정업체 봐주기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희망기업의 시공 및 기술력을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평가된 업체중에서 제시한 설치단가가 낮은 순서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이 방식은 조달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중인 기술·가격 입찰방식으로서 공단에 의한 편의적 물량배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채택으로 인하여 약 7~8%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둘째, 일본의 3kW급 설치 단가는 2000만원 내외, 미국의 경우 2500만원 내외, 유럽 2500~2800만원 정도로서 우리나라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보다 적다고 하셨는데, 김경환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들은 이 사업에 관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대규모 생산설비 확보에 따라 원가절감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의 건물은 대부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비교적 쉬운 경사형 지붕구조이며, 바닥이 평평한 슬라브형 지붕이 많아 경사를 만들기 위한 가대를 별도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는 우리와는 상황이 판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의 설치비용(2800백만원)은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수혜자들이 규정보다 낮게 부담하고 있는 300~400만원 수준의 자부담은 일부 기업이 자기의 이윤 중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영업전략에 따른 활동의 결과일 뿐이며 이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셋째, 참여기업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수혜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스스로도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참여기업에게 책임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참여기업이 수혜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설치 전에 장소가 적합한지 현장을 세밀히 살핀 후에 기자재를 반입하여 설치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합니다.

참여기업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니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고 채산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공단이 정부보조금 지급으로 모든 역할이 끝난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으며, 보조금이 적합한 용도에 쓰였는지를 설치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넷째, 값싼 인도산,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또는 국내 시험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이라면 시장에서 확산을 막을 논리가 매우 궁색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고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산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외국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시공기준을 제시하였고, 모듈, 인버터 등 주요제품에 대해서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저효율 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며, 또한 이미 시험된 제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샘플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경우 재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취소 및 포기가 빈발하고 있다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태양광 주택의 경우 시공이 용이하고, 설치유형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신청전에 공단이 작성한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 자동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신축에 따른 사업기간 부적합, 설비운전 효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각 부적합, 설치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지, 기업을 졸속 선정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설치코자 하는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며, 한전과 전력사용 계약 종별이 주택용이어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주택사업은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이며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 국장님이 쓰신 칼럼은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하고 주마가편하는 심정으로 하신 고언으로 이해하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이제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미비 사항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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