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엔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 및 편의성 향상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신기술제품과 특허제품 등 신기술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사무처리규정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수의계약, 지명경쟁 대상금액 제도 등 각종 특례제도를 활용해 추정가격 1억원이하 일반공사, 7천만원이하 전문공사, 3천만원이하 용역 및 구매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추정가격 3억원이하 공사, 3천만원이하 구매는 지명경쟁을 통해 계약을 추진키로 해 잦은 입찰에 따른 중소업체의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공동도급제도 실시 대상금액을 5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30억원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선 공동도급제도를 허용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적용토록 해 입찰참여 및 계약수행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1년이상 영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난은 공정하고 원활한 하도급계약을 위해선 공사계약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접수해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의 저가심사기준, 하도급대금 직불기준 등을 포함한 하도급업체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계약대상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원활토록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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