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電, 전력수급계획 일부 수정
民電, 전력수급계획 일부 수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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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LG에너지 PPA개정안 정부 제출
민자발전사업자가 지자체의 반대 등의 사유로 발전소 상업운전을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한전이 이를 수용,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다소 완화된다.
이때의 불가항력적 사유도 태풍, 홍수, 낙뢰, 화학적 오염, 지진, 전염성 역질 등으로 확대되고 기존 한전에 정하는 통제불능 상태에서 민전사업자와 한전이 합리적으로 통제 할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민자발전사업자인 LG에너지는 이같은 내용의 전력수급계약(PPA) 개정 내용을 지난 14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앞으로 민전사업자는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소 건설자금 등 소요자금 확보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와 한전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력수급계약에 대한 개정을 논의해 왔고 PPA개정안에 대해 한전은 일부만을 손질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PPA수정으로 그동안 민전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던 외자조달에도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큰 애로인 PPA 개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외국 자본가에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한전과 맺은 PPA내용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번 PPA개정안에서도 연료사용 수급문제나 최소이용율 보장, 재산재평가에 따른 용량요금 보완, 기동비(연료비, 전력비, 용수비)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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