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사용의무화 논란
청정연료사용의무화 논란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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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요구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에 대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을 심의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범위에서 손을 댈지 개정 내용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단업계는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에 대해 “청정연료는 고가품이어서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단업계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고시에 명시된 사용연료의 지역별 차등규제와 예외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업계의 요구는 환경관리 정책을 현행 오염원인관리(사전관리)에서 배출물질관리(사후관리)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연료선택권을 확대해 수익구조개선과 함께 적정요금을 통해 수익자편익이 제고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계는 ‘LNG의 경쟁연료인 LSWR은 현재 발전 및 지역난방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또 탈황설비를 갖추게 되면 아황산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므로 LSWR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계는 ‘LSWR의 경우 공급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LNG로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특정연료의 제조, 판매,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 시행령에서는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연료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청정연료 사용 고시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공급구역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이외의 연료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돼있다.

한편 청정연료의무화제도는 청정연료의 수요증대를 유발하므로 청정연료의 공급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확인된 바있다.
지난 1996년 1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자료에 의하면 천연가스는 1996년 약 940만톤 정도 소비되고 있으며 이중 50%가 발전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 천연가스는 오는 2010년에는 수요가 1996년의 약 2.9배인 268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 1997년 2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간한 ‘LNG수출입승인제도에 대한 검토’자료에 의하면 공급은 수요량에 비해 오는 2010년에는 945만톤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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