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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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수준에 관하여

에너지 문제는 구조적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추진과 에너지원의 다양화, 석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1973년 중동전을 계기로 일어난 OPEC의 원유가격 인상과 생산 삭감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큰 경제적 타격을 준 제1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
또 1979년 이란 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 등 두 번의 세계적인 석유 위기의 충격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조적 에너지 위기를 자각케 했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이며, 석유소비 6위, 전력소비는 12위 수준으로 세계 12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에너지 소비를 보이고 있다.
석유 소비량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유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 두 차례 오일쇼크에서처럼 유가 상승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유 가격은 산지에 따라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중동 두바이유를 기준 유가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동지역 원유의 기준가로 쓰이는 것이 아랍에미레이트 제2의 도시인 두바이산 유가이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0.1%포인트 정도 오르고 무역수지는 7억5000만 달러가 줄어든다.

특히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나 유화업종과 항공을 비롯한 운송, 시멘트, 플라스틱, 섬유 등 석유관련 업종은 생산비용의 증가로 기업 손익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절약은 개인의 에너지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국가적 경제문제이자 환경개선이라는 공공복지 문제이기도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피해, 오존층 파괴와 자외선 경보 등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의 경제 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류가 사용할 에너지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석에너지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앞으로 40∼60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사무기기·조명기기·자동차 등의 기기들은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과 적게 쓰는 제품이 있다.

에너지 절약제품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이나 에너지절약마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일 경우 고효율기자재마크 또는 인증서를 통해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장 손쉬운 길은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우선 구매할 때 어김없이 제조업체들도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에 많은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의무적 표시제도로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을 사용하는데 냉장고나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둘째, 에너지 절약마크제도인데, 이것은 자발적 제도이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절약마크를 사용하는 것인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이 대상이다.

셋째, 자발적 인증제도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가 있다. 고효율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고효율기자재마크를 부착하며 인증서도 발급한다.
현재 국내 조명시장에 출시돼 유통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제품, 곧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가 느슨해 문제가 많은데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강화돼야 한다.

이를테면 국내 조명시장에 최저효율미달 제품인 40W 직관단파장 형광램프가 아직도 불법으로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에너지사용기기 최저효율관리제도를 시행했다. 국내 대부분의 조명업체들은 40W직관 형광램프는 생산하지 않고 삼파장 및 간판용 램프만을 생산하고 있다.

일부조명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40W 단파장 램프를 불법으로 생산하거나 중국이나 해외 등지에서 들여와 국내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정상적인 국내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시장조사와 단속을 통해 최저효율에 미달하는 위반제품에 대한 생산금지 및 판매·유통금지와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이러한 불법제품을 조사·확인·단속해 조속한 시일 내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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