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공, 광업진흥서비스헌장 개정
광진공, 광업진흥서비스헌장 개정
  • 김화숙 기자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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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서비스 간소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고객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선다.
광진공은 고객이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헌장의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 강화를 위해 ‘광업진흥서비스헌장’을 고객수요에 맞게 개정했다.

우선 고객의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 등으로 고객응대요령을 세분화했다.
또한 부실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고객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별로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광산기술조사, 국내외자금융자지원 등 12개 고객서비스의 처리과정과 시한을 간소화하고 단축한 것이다.
광산안전시설의 경우 자금지원 및 결정시일이 종전에는 40∼50일이었으나 25∼35일로 단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융자를 30일 소요에서 20일로 열흘 단축했고 국내광산자금융자지원도 신청일로부터 40일 소요를 7일로 대폭 줄였다.
이외에도 해외광산투자여건조사는 탐사단계 50일+현지조사일수, 개발단계 70일+현지조사일수를 현지조사 후 4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로 개정했다.

광진공 관계자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이뤄진 열린광진위원회 부의를 거쳐 전원 원안대로 찬성 가결됐다”도 밝혔다.
또한 그는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자금지원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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