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CES] 판교·대전서남부 집단사업 CES사업 변경 신청
[기획 CES] 판교·대전서남부 집단사업 CES사업 변경 신청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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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 불가 판정
한난이 신청한 판교집단에너지공급사업지구 및 주공이 신청한 대전서남부집단에너지공급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변경 불가 판정이 났다.
전기위원회의 이번 판정으로 업계의 비상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전기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향후 사업진출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전기역송보다 전기직판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 당초 전기역송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지구에 대한 변경사업허가를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전기직판사업진출에 대한 법규의 해석을 놓고 대립이 있었다.
지역난방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92조의 2 제1항을 근거로 지역난방사업자의 사업진출활로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전기사업법 제92조의 2 제1항에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 용량을 갖춘 자는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전기직판을 위한 한난과 주공의 사업변경허가신청 이후 사업변경허가가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초기의 이러한 낙관론을 뒤집고 불가론이 대두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전기역송에서 전기직판으로의 사업종류의 변경은 변경허가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지역난방사업자가 전기직판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전기직판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기위원회의 이번 판정으로 지역난방사업자의 전기직판사업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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