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보험개발원은 지난 2개월간 소비자와 가스판매업계, 관계당국의 협의를 거쳐 LP가스소비자손해보장보험 신상품을 개발했다.
보험개발을 위해 LPG 양 수입사(LG칼텍스 가스, SK가스)가 3,000만원의 개발비를 투자했으며 지난 달 27일부터 전국 10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 상품은 가스사고의 사망기준 보험금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높이고 고의사고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스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소비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토록 했다.
새로운 보험 가입에 따라 0.6% 수준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한달에 20kg들이 1/2통을 사용하는 가정은 월 58원, 5통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월 5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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