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대책은 LPG유통의 구조조정이다
  LP가스안전대책은 LPG유통의 구조조정이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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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전 통한 비가격경쟁 형성해야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 홍보·계도기간이 이달 10일로 종료됨에 따라 판매사업자들이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 시범실시 시군구는 이달 10일 이후부터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는 등 의무위반 판매사업자에 대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 상당기간의 홍보와 수차례의 전국 순회 설명·간담회를 열어 LP가스안전대책에 따른 시범실시특례기준안 등을 판매사업자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이를 계도해 나갈 시군구 공무원들에게 이해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 시범지역에서 판매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안전공급계약결 현황이 극히 저조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시범실시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 못한 판매사업자들이 섣불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시범실시 특례기준안에 고시된 판매사업자의 용기 관리^소유 의무화 조항 때문에 뒷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실시 내 요식 업소들 중 기존 고정거래제 형식으로 가스를 공급하던 판매사업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용기를 통한 LP가스 사용기간이 비교적 긴 일반 가정은 고정거래 형식보단 가격이 싼 뜨내기 판매사업자를 우선으로 거래해왔기 때문에 안전공급계약체결율이 전무한 상태다.
물론 일반가정의 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의 인식이 없는 탓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복잡한 안전공급계약서나 특례기준안 등이 머리에 들어올리 없다. 단지 한푼이라도 가격이 낮은 사업자만을 고르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LPG판매가격이 자유화 됐다 하더라도 덤핑가의 한계 즉 하한선은 정해져 있다.
고객확보를 위해 가격경쟁이라는 후진성 판매전략은 업계 공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가격경쟁의 유도가 LP가스안전대책의 목적인 것이다. 즉 자율시장의 공간에서 철저한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5일. 정부는 분명히 단속에 들어갈 것이고 계약을 체결치 않은 판매업자는 가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10일 이후 시범실시에 따라 돌출되는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정부는 숙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범실시 특례기준안을 ‘살아 움직이는 법’이라 말하고 있다. 이번 안전대책은 용기를 매개로 한 LPG유통시장의 대 변혁이자 구조조정인 셈이다. 정부는 살아 움직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법을 지켜나가는 판매업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원리원칙을 부연하고 반드시 이 제도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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