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전기설비 방치시 단전조치
노후·불량전기설비 방치시 단전조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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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장기간 방치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이 중단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누전과 절연불량 등 부적합 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해 시·도지사가 1, 2차 개선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1, 2차 설비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기수용가가 이를 이행하지 안흥 경우 시·도지사는 한전에 단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한전은 이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전기설비점검대상 수용가 734만호 중 누전과 절연불량 등 부적합설비 수용가는 23만호인데 이중 31%에 해당하는 약 7만호가 설비개선 조치 명령을 이행치 않았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부적합 전기설비 수용가가 영세하거나 산간, 오지 등에 위치한 경우 설비시공업체가 개·보수 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들 개·보수 공사를 전담할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보수센터’를 전기안전공사와 전기공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토록 했다.
개·보수 센터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915개 공사업체를 지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애프터서비스까지 책임진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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