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이용의 첨병천연가스버스 시대 도래
청정에너지 이용의 첨병천연가스버스 시대 도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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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버스 보급 정책이 충전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한 정부, 지자체, 각 도시가스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부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내년 월드컵을 계기로 대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천연가스버스(CNG) 보급은 국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스라는 인식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 님비현상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CNG버스 보급 정책은 올해를 기점으로 전국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다.
정부의 보급 정책을 보면 우선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까지 5천대,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당 2천2백5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차액분인 8백50만원 정도는 버스 운행기간동안인 7년간 연료가격차, 취득세(46만원), 환경개선부담금(166만원)등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한 민원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1기당 7억원)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소매가격 설정을 통한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해 중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충전소 전력요금을 일반용보다 30% 저렴한 산업용을 지난해 3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사는 연간 약 1천7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산업용보다 ㎥당 3원 낮게 책정해 공급함으로써 연료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도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시내버스 차고지 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고 충전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안전거리 기준을 10m에서 5m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지난해 7월 제정한 바 있다.

 ● 문제점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사업자가 버스 구매를 꺼려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가 적실하다.
대부분의 버스업계는 출력부족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서울시의 천연가스버스 운행결과를 토대로 버스 구입 의사가 일부 일어난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조금증액 이전인 지난해 8월까지는 버스업계가 구입에 다른 소극적 자세를 견지함에 따라 버스가격차액 3,100만원 중 버스업계 부담액이 대당 1,450만원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손실 보전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운수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이 일부 차질이 있기도 했다.
가장 큼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충전소 부지 확보 문제는 일부 지방에서의 민원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이어졌다.
부산시의 경우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입지를 심의한 결과 부결되어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 중에 있다.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충전소 부근 인근에 보호시설(놀이터)이 위치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내의 보호시설(놀이터, 보육시설 등)로부터 5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잇다.
하남시는 충전소 부지 선정 후 주민반대로 부지를 다시 확보 중에 있다.
지난해가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의 원년이라면 올해에는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해로 사실 올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전략적인 사업 계획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 향후 대책 방안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서는 여전히 버스 및 충전소 업계의 보급여건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적정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따라서 2007년까지 소요될 충전소 부지전체를 확보, 이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이 현재 ㎥당 24원으로 2002년까지 부과 유예를 함으로써 시내버스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전소 설치 융자금 이자율을 7.5%에서 3%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가스배관공사비, 초기 가스수요 부족, 안전인력 채용, 충전소 공장에 대비한 여분시설 보유 등으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내년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율 협의시 적극적인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충전소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유소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에서 제외토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과의 안전거리 완화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

● 안전기술적 측면
소형충전기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관공서나 개인회사, 가정 등에서 소형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중소형 충전기의 분류와 사용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기누출검사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천연가스버스의 연료용기는 이음매가 없으며 내압시험을 만족하면 누출시험이 불필요하다.
석유화학에 사용되는 철재용기에 대해서는 누출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천연가스자동차용 강제복합용기(타입2)에만 누출시험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누출시험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다.
이에따라 용기검사 기준 제 14조 제16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 폐지가 어려우면 검사방법의 간소화를 추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성차의 누출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이의 결과를 검토해 최초의 검사나 샘플검사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용기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부품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각인 방법으로 개선 또는 각인회수의 축소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향후 전망
천연가스버스의 발달은 향후 기후변화협약 발효시 대기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생활문화 혜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가스충전소 하면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쾌적한 청정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천연가스버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확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1930년대에 천연가스버스가 보급되어 운행중이지만 단 한 건의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은 국민적 인식이 바뀌지 않더라도 국민경제수준이 올라가면 CNG 충전소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버스의 기술적 발전은 향후 수소자동차와의 기술개발 접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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