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8년 석유수입자율화이후 석유수입업체로 등록한 회사가 20곳에 달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업체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98년이후 수입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규제요건이 완화되어 일정한 저장탱크시설 용량만 채우면 수입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조선이 들어와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회사도 있어 시급히 자격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는 “저장탱크 기준용량 외에 부두접안시설, 판매망 확보 등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 않는 한 소비자만 품질 나쁜 기름을 좋은 것처럼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차라리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전환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환율급등과 관련해 정유사가 환차손 등 외환손실을 입어 매출이 30-40% 급증에도 불구, 이익은 작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적자를 내는 곳이 있는 반면 석유수입사는 단기적인 차익을 두고 물량을 공급하는 곳이 많아 경상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찬 기자>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