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김열과장이 주재하고 각 구 지역경제와 에너지 담당 및 LPG판매 지회장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LPG수요자 안전관리대책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주요 질의 내용은 비시범지역의 LP가스판매사업자의 시범지역 가스공급시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가입여부, 공급자 변경시 기존공급자가 반드시 공급설비를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가스 전환시 시설철거에 따른 보상 가능성, 비시범지역 판매사업자의 특례위반시 처벌근거 등을 골자로 삼았다.
관악구청은 “시범지역 실시지역과 비시범지역사업자와의 접경지역에서 비시범지역사업자의 협조요청은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과장은 “비시범지역 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체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공급계약서중 비시범지역 사업자의 불이익 조항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가스 전환시 시설철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현재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해당 행정관청은 공급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만이 시범실시를 성공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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