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통한 온실가스 저감 유리
배출권거래 통한 온실가스 저감 유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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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 장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과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수용가능한 의무부담방안 검토결과 배출권거래가 개별이행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저감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동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분석’결과 이렇게 밝혔다.
이들 연구원들은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4.14%로 가정할 때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95년의 두배인 214.56백만TC에 달할 것이며, 이중 에너지부문에서 전체의 95.7%인 205.4백만TC를 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시 저감잠재량은 현행 대책 추진시 2020년 배출량의 9%인 2,000만 TC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향후 경제성장률, 온실가스 배출전망, 저감비용 등 자료가 보완되고 연구가 진행될 경우 구체적인 의무부담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경제성 분석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BAU기준 5%, 10%, 20%, 30%, 40% 감축) 분석결과 2020년 온실가스 저감비용은 1탄소당 약 7천원∼19만원, GDP는 약 0.11∼2.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화학, 철강, 전력 부문을 배출권거래시와 개별이행시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시 경제성은 개별이행시 기초화학산업의 톤당 저감비용이 철강과 전력산업보다 높았고 신기술도입이 유리한 전력산업의 저감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거래가 개별이행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저감비용이 저렴했다.
경매로 배출권 할당시엔 전력산업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나 기초화학과 철강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우리나라의 자발적 참여시 세계에 미치는 영향
탄소세를 통한 개별이행시 한국이 참여할 경우 부속서Ⅰ 국가의 톤당 저감비용을 상승시키고, 부속서Ⅰ국가에 GDP에서도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국제배출권거래 참여시에는 한국의 BAU대비 5∼20% 저감비용은 $34∼71로 2010년 국제가격 $85보다 낮아 한국의 참여는 배출권 공급량의 증가와 가격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BAU 대비 30%이상 저감비용은 $110∼176으로 비싸서,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므로 거래가격은 상승하며, 우리나라는 개별이행보다 배출권거래 참여가 유리하고 감축목표량이 대폭 상승할 경우 배출권 구매를 통한 목표 달성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및 저감목표 산정기준 분석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로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며, 우리나라도 GDP당 배출량은 2010년에 1997년 대비 38%, 2020년에는 4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GDP 연동방식은 배출목표량이 사후에 결정되므로 경제예측 오차에 따른 위험이 다소 해소가 가능하고 아르헨티나의 저감목표가 GDP당 온실가스를 '97년 대비 3∼22% 감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 정도의 GDP당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수용가능한 방안이다.
최적 의무부담 방식 선정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제발전 과정에 있고 경제성장 예측의 불확실성이 매우커서 현단계에서 결정이 곤란하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GDP연동방식을 검토하고 국제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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