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느냐 못사느냐’ 주민 판단에 달렸다
‘잘사느냐 못사느냐’ 주민 판단에 달렸다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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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북도의 마지막 기회인 군산시 방폐장 유치신청을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군산에 방폐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1967년에 13만명이던 인구가 4만여명으로 줄었습니다. 영덕은 동해 중심지역으로 명산과 특산물이 많은 좋은 도시이지만 지역개발이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군민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영덕발전을 위한 모처럼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방폐장 유치가 경주의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도시 경주 시민의 자긍심은 크지만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 경제의 현실이 더 뼈저리게 다가오는 부분이니까요.”

“방폐장 유치가 포항발전을 30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관련, 부지선정 평가결과와 주민투표 공동합의문 발표가 있던 지난 15일 정부 과천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4개 지자체장들은 “방폐장 유치는 잘 살기위한 필수 조건이다”면서 다양한 정부의 혜택과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외면 할 수 없다는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방폐장을 유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잘사느냐 못 사느냐’ 여부가 오는 11월2일 실시되는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판가름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은 잘살게 된다. 잘살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를 선택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당연한 혜택이다.

정부의 방폐장 부지선정사업은 법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터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저·중준위 방폐장의 안전성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방페장 유치신청을 낸 지역주민들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하는 선택만을 남기고 있다.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낙후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폐장 유치지역의 경제적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실로 엄청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로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건설 초기에 지원하고, 해마다 85억원 가량의 반입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또 방폐장 내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본사 인력은 900여명이며, 본사 이전에 따른 사업 규모는 1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연간 지방재정 수익은 42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속한 광역 시·도에는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선다.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경북도는 방폐장이 유치되는 경북도내 시나 군에는 경북도의 특별사업비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도 군산시가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도비 300억원 지급과 장학기금 100억 조성, 전기 및 수도, TV시청 요금에 대한 보조가 이뤄진다.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건설 등으로 조성 될 1조5000억원의 건설시장에 유치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열린다는 점도 유치 지역주민들이 잘살게되는 매력 포인트이다.

이처럼 전례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라면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주민들은 잘살게 된다.
이제 방폐장 유치신청을 낸 해당 시·군 주민들은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방폐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기대한다.

부자냐 가난이냐는 주민 판단에 달렸다. 유치신청을 낸 지역주민이 책임져야하는 문제이다.   여전히 ‘핵폐기장’이란 인식에 사로잡혀 거부감을 표시한다면 어쩔 수 없다. 또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찬성 비율로만 핵폐기장을 낙점하려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에 동의,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를 표시한다면 이 또한 어쩔 수 없다.

유치못한 지역이 낙후된 채로 남겨지고 주민들이 못 살아도 할 수 없다. 이는 유치를 거부한 주민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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