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청정개발체제(CDM)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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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국제법으로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으로 전세계는 환경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러한 국제법의 실천적 행동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는 CDM사업은 6대 지구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동이행 제도로써 선진국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저감량을 획득하고 개도국은 지속적인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비준국가로서 개도국에 입장으로 현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이 CDM 사업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CDM 사업을 통해 사업참가자와 투자가들은 사업의 친환경적인 측면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정량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향후 사업의 성공으로 인정받는 크레딧을 보유, 판매가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사업의 수익증대를 달성할 수 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해당 사업이 CDM 프로젝트 등록 조건인 추가성과 보충성을 만족하는지를 사전평가해 경제분석을 통한 사업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능성이 있다면 PDD
(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UNFCCC에서 제안하고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성공을 위해 최적의 보고서 작성을 한다.

 한국 DNA 뿐만 아니라 투자국인 외국 DNA의 서류제출을 통해 국가승인을 획득한다. CDM 운영기구(OE)와 함께 사업타당성 검증작업을 수행한다. UNFCCC 집행위원회(EB)에다 사업등록을 요청한다. 사업 성공시 모니터링 보고를 통해 실제 저감된 온실가스량을 보고하고 검증받아 최종적인 사업결과물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인정받게 된다.

교토메카니즘의 기본 구상안으로 CDM사업은 선진국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후진국에서 유치하는 Bi/Multilateral CDM과 개도국이 단독으로 프로젝트 디자인에서 크레딧 발생에 이르는 청정개발체제 전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Unilateral CDM 2가지 형태가 있다.
자료협조: (주)에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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