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지원금 2,500억으로 증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지원금 2,500억으로 증액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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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기존의 지원금 외에 300∼400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새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금 외에 건설비의 0.5%를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약 2,5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된다.
또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한전이 수립해오던 지역별 장기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수립토록했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확보에 지자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장기계획을 해당자치단체에 맡김으로써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해 해당 지역의 장기발전과 유기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촉진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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