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해외자원개발사업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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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재정비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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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어렵게 민간기업 쉽게

정부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이후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막는 대책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재정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전문 공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참여 방지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소관 부처장 등의 추천을 의무화한다.

대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의 장관 또는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공기업이 해외자원 개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전결권자를 현행 과장에서 국장으로 높였으며, 처리기간도 5일에서 7일로 늘려 타당성을 좀더 엄격히 따져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자체 개발수요가 있는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반면 기술력이 있는 민간기업이나 자원개발 전문성이 있는 공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공무원 실지조사를 면제하고, 계약조건 적정성 등에 대한 정부 검토를 사업계획서 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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