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룡 석유가스심의관 인터뷰
구본룡 석유가스심의관 인터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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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룡 석유가스심의관은 올해 석유유통구조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석유 판매, 소매, 중간 단계를 점차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현재 국내 석유 수급은 IMF체제 이후 가동률이 2백40만배럴을 넘고 있는 상태지만 수요는 190∼20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는 상태로 잉여물량에 대한 덤핑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과잉물량을 외국에 수출하는 쪽으로 판매 전략이 선회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로 싼 가격에 역수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덤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이 제조의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내 유통질서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덤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고자 한다는 것이 구 심의관의 설명이다.

주유소 난립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주유소와 정유사간에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리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난방유 수급 문제도 소형, 중·대형 보일러간에 불만족을 초래 했다고 평가 됨에 따라 내년 겨울에는 신중히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품질 향상은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심의관은 송유관공사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살려 나갈 계획이라며 업계와 협의하에 풀어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한다.

가스분야는 가스공사의 민영화 계획 추진과 가스산업구조개편, 가스안전대책, 가스3법 및 가스사업법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시장개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소매 업계간에 경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가스산업분야에서 가장 핵심 현안인 구조개편 방향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등 3개 기관에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상태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소매사업자가 도매업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가스3법을 통합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안전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스안전 문제 해결 위해 구 심의관은 우선 4단계로 나눠 책임보험제를 실시해 안전부문을 강화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기금의 에특이자율을 현행 8%에서 5.5%까지 낮추고 도시가스의 경우 15km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하고 있는 조항을 5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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