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건시장과 에너지절약시민연대 최열 공동대표 등은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1백만 가구 운동’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새로 신설될 지역에너지 조례에는 신규 건축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 강화, 가로등을 태양광 시설로 교체, 네온사인 시간 규제, 중앙 냉.난방 건물의 개별 차단, 시스템 의무화, 지역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운동에 참여할 시민들은 12월 1일부터 시내 5백22개 동사무소나 우편, 인터넷홈페이지(www.enet.or.kr)를 통해 신청하고 전기, 수도, 승용차, 취사, 난방 등 5개 분야 에너지절약 점검표를 받아 매월 점검 결과를 시민연대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통보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연대는 매달 점검표를 취합해 에너지 사용량과 절약현황을 발표하며, 에너지 1백만 가구 운동에 참여한 우수 가정을 선정해 모범시민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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