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국회 대법원서 결정해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국회 대법원서 결정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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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나 대법원에서 원자력입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언론재단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인 최연홍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악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의 동의나 대법원이 최종판결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0~11면〉
이러한 주장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설정공모를 내년 2월까지 접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응모하는 곳이 없고 유치공모가 실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유치하는 곳이 있다하더라도 극심한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분석을 전제로 82년 제정된 미국의 핵 폐기물법의 마지막 보루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교수는 또 다섯차례에 걸친 부지확보가 모두 실패로 끝난 가장 주된 이유는 님비현상이라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건설기술이 안전하게 발전되어 있는 현실에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 장현준 원장은 중동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9%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독자적인 협상능력을 높이기는 어렵다며 한·중·일간의 공동대응으로 중동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 원유 도입가격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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