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의무사용 고효율기기 리베이트 지원 재원
이슈분석-의무사용 고효율기기 리베이트 지원 재원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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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품목 확대 투자
의무사용 대상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폐지하고 대신 그 재원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을 늘리는데 투자한다. 이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기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3개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고효율기기 보급촉진을 위한 의무사용 수용자 확대정책에 따라 이들 고효율기기에 지원되고 있는 설치지원금과 보급장려금 등 리베이트사업을 재검토키로 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과 전력수요관리사업지침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된 국무총리 지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고효율기자재의 의무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교부 고시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절약계획 마련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물 신축시 조명설비 설계기준에 고효율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 고시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고효율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 신축건물 기준은 연면적 3000㎡이상인 업무시설, 연구소, 기타 에너지소비 특성·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설계시 전기설비 부문에 대해 적용된다.
산자부는 이러한 의무사용 규정에 따라 일단 고효율조명기기 수요자에게 지급되는 설치지원금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한 수요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설치지원금은 의무사용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의 신설 및 교체 경우에만 지급된다. 

설치지원금을 받는 고효율조명기기 대상품목은 형광램프용 안정기 및 안정기 내장형램프이다. 형광램프용안정기 장려금은 새로 설치할 경우 개당 2800원, 교체할 경우 4200원을 지원받는다.
고효율기기 리베이트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형광램프용안정기 32W 2등용을 보급하면서 개당 지원단가를 1.5배 인상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시 4200원, 교체시 63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관리실 서백호 부장은 “고효율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지급된 설치지원금 재원을 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쓰여진다면 장기적으로 정부정책인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11년동안 총 842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의무사용이란 정책적 배려를 받는 이상 여기에다 또다시 리베이트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다”라며 이는 에너지합리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고효율조명기기 리베이트 폐지 대상품목을 했지만 전동기, 인버터, 자동판매기, 펌프, 변압기 등 고효율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치 지원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효율전동기와 인버터에 대해서는 취급사업장에 지원되는 보급장려금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의무사용 공공기관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국가기관,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을 비롯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사용 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 설치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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