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제정·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제정·공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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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제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4천12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3.6%가 증가했다. 이중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절약시설 설치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중점지원된다.

올해 절약시설 설치사업에는 1천485억원(+29.7)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는 2천180억원(+22.5%),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에 450억원(+12.8%)이 지원되며 주택단열 개수사업에는 10억원(-16.7%)이 각각 지원된다.

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대출 금리를 1.5% 포인트 인하했다. 이중 절약시설 설치사업과 ESCO 사업이 현행 7%에서 5.5%로, 주택단열개수사업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9%에서 7.5%씩 각각 인하했다.
이와 함께 애너지절약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등 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신설, 올중 90억원을 지원하며 한국전력, 한국기술금융이 제1호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한 에너지절약 관련기업에 대해 창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및 ESCO업체에 대해 운전자금을 지원확대한다. 기존 동일 사업자당 3억원 한도, 1년만기 일시 상환을 올해부터는 동일 사업자당 5억원 한도, 1년거치 2년 분할로 상환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ESCO업체와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분 에너지사용자도 ESCO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협약제도 참여기업에 대해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애너지절약시설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사업장당 30억원, 기업당 80억원 한도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규제완화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소재 업체들에게는 에너지관리공단 시·도지사 추천품목을 24개 품목에서 회전디스크, 건조기 등 48개로 대폭 확대하며 추천신청을 대상시설에 관계없이 공단 또는 공단의 시·도지사에서 해결 가능토록 했다. 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용열병합발전 시설투자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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