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
국내 원별 구체적 데이터 반영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
국내 원별 구체적 데이터 반영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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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설비이용률 24~25% 타당성 확보
한전, IPP로부터 구매 PPA방식 타당

▲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관련 기준가격 산정기준과 전원별 적용범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박사는 지난 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이 박사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에는 발전차액제도의 해외사례 및 국내 시행효과분석을 토대로 기준가격 적정성검토 및 기준설정을 비롯, 전원별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산자부는 내년 초 발전차액 제도개선 및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박사는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연구진행 방향을 밝혔다.

이박사의 개선방안에 담길 연구진행 방향에 따르면 전원별 기준가격 산정기준 검토 및 재설정을 위해 ▲전원별 표준가격 및 적정 입력지표 설정 ▲전원별 경제성분석 ▲산정기군 유형별 특성분석 ▲기준가격 산정기준 대안설정 ▲전원별 기준가격 범위 설정 등이다.
또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 및 고시안에는 ▲기준가격지침의 이슈별 검토대안 설정 ▲개정 기준가격 등 연구결과가 담겨진다.

이밖에 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 연계방안으로 사업자별, 전원별 제도화방안 등도 검토된다.

다음은 이 박사가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개선방안중 주요이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풍력 등 일부 업계에서 해외사례를 분석하면서 독일과 스페인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인데.
▲미국식을 채택할 경우 신재생에 진입할 사업자가 없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사례는 이미 검토했고 이를 발표한 바있다. 미국은 회피비용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이런 이유로 신재생 보급률이 유럽에 뒤지고 있다. 지금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주에서 RPS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풍력에 대해선 회피비용을, 태양광에 대해선 전력판매가격을 산정기준으로 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책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화력발전단가를 기준으로 풍력의 기준가격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메커니즘에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이다.
이제는 유럽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례는 우리에게 시시하는 점이 많다. 두 나라는 독일보다 발전차액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전력산업구조 환경이 우리와 유사하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전력공급 공기업형태에서 발전소를 매각한 바 있다.

-풍력에 대해 네가티브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국내에서 풍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은가. 해안이나 산악지형 등 국내 입지조건으로 볼 때 여력이 있다. 특히 경제성 가능성에서 풍력은 매력적이다. 신재생산업은 시장의 시그널을 필요로 하는데 풍력은 현재 제도하에서 분명 시장 반응이 있다.

-풍력업체들이 설비운전이용률을 놓고 24~25% 설정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인데.
▲설비이용률을 산정하는데 국내 행원, 새만금 등 실적 데이타를 참조했다. 유니슨 영덕풍력발전단지는 설비이용률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업운전을 하고 있으니 조만간 관련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비이용률은 경제성 단가 노출로 예측할 수 있다. 경제성 단가 판단은 건설과 설비도입비용을 근거로 한다.

-우리 여건에선 태풍, 동절기 한파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한 사고정지를 고려한 것인가.
▲발전소 운전에서도 사고정지를 포함한 계획보수를 반영하고 있다. 사고정지는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기술적 지표이다. 풍력에서도 전력공급지장확률을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전일수도 반영하여 설비이용률를 따진 것이다.

-풍력의 대부분 설비들이 해외서 도입한다. 사고정지를 고려할 때 우리 현실에 알맞은 투자유형은 무엇인가.
▲해외펀드보다는 해외설비사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는 도입설비단가를 낮추고 운전유지에 필요하다. 사고정지를 줄여야 설비운전효율을 높이고 발전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
-지자체들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풍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가.
▲발전차액 기준 마련은 IPP 비즈니스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또 국가 재원낭비와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는 IPP가 아니다. 국가 무상지원금(70%)과 자체재원(30%)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무상지원 30%이내라는 발전차액 보조금지급 규정에 어긋난다.
또 지자체 발전 전력은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 지자체 참여 풍력사업가운데 발전차액보조 대상은 영덕만이 수혜대상이다.

-태양광 기준가격산정 입력지표는 국내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가.
▲사실 독일과 일본의 전지효율, 이용률, 운전유지비율 등 설치설비의 실적치를 근거로 했다.
이는 확정 데이터가 아니다. 국내 데이터를 반영한다면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마린이 2~3월치 운전데이타와 설비비 등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다니 이를 반영하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이다.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된 이용률, 운전유지비 등 기술적 지표는 우리 것이 아니다. 우선 외국지표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표준단가를 산정하고 국내 데이터를 반영, 도입하는 순으로 연구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원별 사업자들이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이를 철저히 검토, 반영하겠다.

-신재생 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를 연계한다는데 어떤 연구결과를 기반을 한 것인가.
▲RPS도입 배경을 보면 목표달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차액지원제만 갖고 시장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 독일과 덴마크는 매년 상한선을 정하고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
또 재정전환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재정은 기금이란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바로 재정지출을 줄이기위해 신재생의무발전에 따른 비용을 전기사업자에게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RPS는 정부지원금이 없다. RPS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전력판매사업자인 IPP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발전사들이 직접 신재생사업에 나선다면 IPP는 사라진다. 이럴바에는 일본처럼 신재생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한전이 IPP로부터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전력을 구입하는 PPA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신재생사업을 할 경우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이는 비용발생을 유발시켜 전력단가를 높이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 섹션A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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