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성과보상금 27억원 첫 지급
중기 성과보상금 27억원 첫 지급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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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스코가 중소기업과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활동에서 발생한 성과보상금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등 `상생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공동개선활동 성과보상'(Benefit Sharing) 제도를 통해 추진한 혁신과제 가운데 성과측정이 끝난 대동중공업㈜과 ㈜우진, 포항세라믹㈜, 조선내화㈜, ㈜포스렉 등 중소기업 5곳의 11개 과제에 대해 성과발생 보상금 27억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개선활동 성과보상제는 공급사와 함께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혁신활동을 수행, 발생되는 성과를 공급사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성과금은 발생 첫해에 100%, 2년차부터는 50%씩 지급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부터 21개 공급사와 61개 혁신과제를 수행해 왔다.
이번에 보상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고로나 전로의 쇳물 시료채취 장치를 공급하는 ㈜우진은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공장 정련로의 쇳물 온도측정과 시료채취를 자동화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모두 11억9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또 기계부품을 공급하는 대동중공업㈜은 광양 연주공장 가이드롤러를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제품의 수명향상과 외주 수리비 절감효과를 거둠으로써 4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포스코는 이들 업체 외에 약 270억원의 재무성과가 예상되는 16개사 50개 과제에 대해 성과측정이 끝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 과제를 추가 공모하는 등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는 또 철강 사이버마켓인 스틸엔닷컴(www.steel-N.com)의 중소고객사 판매물량을 지난해 88만t에서 올해 120만t으로 확대하고 고객사당 제품별 최대 입찰량 제한제도를 도입, 보다 많은 고객사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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