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업무 전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원자력업무 전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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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원자력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과기부는 원자력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원 설립을 내용으로 한 원자력법 개정벌률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원자력법 개정법률은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비롯 수행 사업과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과기부장관의 관련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량행위의 투명화 및 규제의 정비를 위해 인가 및 승인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기술료 및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보완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원자력통제체제와 관련,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가칭)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원자력통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연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원자력통제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추가하도로 했다.

원자력법 조항 정비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량에 관한 자료제출, 기술료 징수 및 산업재산권 등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근거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표준설계 인가기준 및 유효기간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이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핵연료물질 사용관련 허가 면제 사항을 일부 확대토록 했다.
한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부과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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