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승용차 배출가스 인증놓고
환경부-업계 마찰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인증놓고
환경부-업계 마찰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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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아차가 이달말 출시 예정인 신형 `프라이드' 디젤 모델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기아차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지 못해 프라이드 디젤모델의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 생산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다.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당초 지난 7일 신형 `프라이드' 가솔린 모델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한국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배출가스 규제기준인 `유로3'보다 강화된 `유로4'를 충족하는 첫 국산 디젤 승용차인 1500㏄급 VGT 디젤 모델을 이달 말 출고키로 했다.

기아차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환경부에 배출가스 기본인증을 신청해 지난 달 중순 인증시험을 마쳤으며 기본인증이 나오는 대로 변경인증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기아차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최종 인증서가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부터 프라이드 디젤모델의 사전예약을 받는 한편 이달 중순부터 양산에 들어가 이달말 출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현재 디젤모델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그동안의 통상 절차 등을 감안, 이달 중순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알고 계획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일단 프라이드 전체 계약물량 가운데 3분의1인 900대 가량의 디젤모델 출고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수입차 디젤모델의 배출가스 인증서가 나간 상태에서 환경부가 국산 디젤차에 대해서만 인증서 발급을 늦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값의 비율을 조정하는 에너지 세제개편 작업의 지연을 이유로 발급을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차에 대한 인증서 발급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환경연구원은 수입 디젤승용차인 `푸조 407HDi' 수동모델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이미 발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산차의 경우 인증절차가 한달 정도 걸리는 외제차와 달리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주행측정(8만㎞)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증에 8-9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프라이드에 대한 인증이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도 이 때문일 뿐 `역차별'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디젤 승용차 판매를 경유가격이 휘발유값의 75%에 이를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에너지 상대가격 재편은 2003년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해 인증서 발급 지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세제개편 문제 때문인 점을 간접 시인했다.

한편 기아차는 프라이드에 이어 쎄라토와 옵티마 후속 `MG'(프로젝트명), 현대차는 베르나와 아반떼XD, 라비타 등의 디젤 승용차 모델을 연내에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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