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기준을 설정, 오는 2007년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철강 비철금속 발전소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사업장에 다이옥신 감축 비상령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5월 다이옥신 등 인체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는 스톡홀름협약 발효에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 부산물로 만들어지거나 염소가 함유된
화합물을 소각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소형 소각장과 공장이 밀집된 경기도 안산 등 공단지역이나 제철 및
비철금속공장,염화비닐 제조공장 등에서 비교적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로 굴뚝에서 배출된 다이옥신 농도(2002년 기준)는 ㎥당 0.45ng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제철소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쓰레기소각장)을 비롯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조(제지 포함) 비금속광물(시멘트·요업) 에너지 화장장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 결과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내년중 업종별 배출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배출 기준이 정해지면 법률 정비 작업 및 스톡홀름협약 비준 절차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쓰레기소각장
시설에만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g,시간당 처리용량 4t 이상 기준)의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다이옥신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뒤 미국 일본처럼 일일 섭취허용량 등의 환경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