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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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3일 시행
석유대체연료제조·유통에 대한 구체 골격 확정

석유대체연료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골격이 확정됨에 따라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함께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대체연료관련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를 도입,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요건, 수입부과금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품질, 안전, 환경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이오 혼합연료유 등의 제조·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어 개발·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확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범위에 기존의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①바이오혼합연료유, ②알코올혼합연료유, ③석탄액화연료유, ④천연역청유, ⑤유화연료유 등 석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포함했다.
석유대체연료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조·수출입업(산업자원부)·판매업(시·도지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시설 및 내수판매량(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제외)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으로 대리점은 저장시설(150킬로리터이상), 수송장비(20킬로리터이상), 주유소는 저장시설(20킬로리터이상), 주유기(1대이상), 판매소는 저장시설(20킬로리터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여 경쟁연료간 공정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고 비축의무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에 따라 석유(원유, 석유제품)수입부과금은 14원/ , 석유대체연료수입부과금도 14원/ (천연역청유 10원/ )이다. 다면 천연역청유에 대한 부과금 시행은 2009년부터이다.
이와관련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은 석유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이상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적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주유소 및 점포에서의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했고 일반판매소 신고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석유부과금 및 비축제도 개선을 보면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하이솔벤트를 현재의 산업현황 등을 반영하여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생연료유의 판매부과금을 경쟁 유종간 '공적부담금 균등화'의 원칙에 따라 등유와 동일하게 부과하여 오는 2011부터 적용토록 했다.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석유화학사)가 LPG를 석유정제업자 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수출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비축의무를 면제하여 업계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톨루엔, 크실렌 등을 월 10킬로리터이상 사용하는 자에게 석유유통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해 질 경우 발동하는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명령'시 해당제품의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생연료유판매업에 대한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와 관련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을 보면 바이오혼합연료유 는 경유 대체연료로 규정됏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유, 동물성지방 및 폐식용유 등 다양한 신·재생 원료(renewable sources)를 알코올과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 이를 통칭하여 지방산메틸에스테르라 정의했다.

경유와 특성이 유사하여 디젤자동차의 엔진변경없이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식물성油脂(20%)와 경유(80%)를 혼합한 Bio-Diesel油(BD20)의 시범보급사업 추진중이다.
알코올혼합연료유는 휘발유 대체연료로 바뀌었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과 석유제품(휘발유)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단계이다.

석탄액화연료유도 휘발유 대체연료로 새로이 규정되어 유연탄 증류를 통해 유분 획득 후 특정공정을 통하여 석유제품과 유사한 성분으로 생산한 연료이나 지난 2003년 남아공에서 일부 수입되어 경제성 때문에 판매되지 않았으나, 고유가 지속시 수입 가능도 있다.
중유 대체연료로 규정된 천연역청유(오리멀전)는 천연역청(Natural Bitumen Tar)에 물과 계면활성제를 첨가, 혼합한 연료로서 베네주웰라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연료이다.
중유대체연료로서 발열량은 중유에 비해 낮으나, 가격면에 있어 약 30-40% 대체 절감효과를 갖고 있다.

영남 화력발전소와 삼성정밀화학(주)에서 자체 연료로 사용중이다.
또 중유 대체연료로 규정된 유화(emulsion)연료유는 중질유 70% 미만, 유화제 및 물 30% 미만의 혼합비로서 제조되며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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