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기술개발제품 사후문제 면책 신설
중기기술개발제품 사후문제 면책 신설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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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중기청 당정간담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기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대책에 성능보험에 가입된 우선구매대상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가 사후에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중기청 당정간담회를 갖고 2년 유예기간후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기 기술개발제품구매확대에 대해 협의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중소기업의 단기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구매확대 대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되, 지금 산자부나 정통부, 과기부 등 4,5개 부처 산하 여러 관련 인증기관이 있는데 그에 따라 인증도 종류가 매우 많다.

이를 신기술인증과 신제품인증 2개로 통폐합하여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혹 그 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제품 구매를 적극 유도하고자하는 시책이다.

이날 당정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산업구조가 급변하여 대기업 중심의 고용창출 효과는 과거에 비해 떨어진 반면 지금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 중소기업간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시스템을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부측에 강력하게 의견 개진했다.

또 "표준원가 시안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대기업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 행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조만간 표준원가 시안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벤처모태조합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이전에 제기된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이미 출자되어 있는 출자금의 회수금이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회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정부 출연금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부출연금의 확보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투자 모태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조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현재 재원조달 계획 외에도 기술관련 수익이나 정부의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애초 계획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태조합의 재원조달계획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당정 간담회 질의 응답이다.
- 중소기업신기술 제품 구매 관련한 면책은 어떤 사례가 있나
▲ 문제라는 것은 다양할 수 있다. 제품의 예상치 않은 하자나, 제품 조달 과정에서 계획보다 지체되는 문제도 있을텐데 이에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 구매 특히 성능인증과 보험을 들은 제품이기 때문에 보상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 성능보험 조건 관련 법안이 필요하나
법안이 필요치는 않다.
- 인증 관련 통합대상은 어떻게 되나
▲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ET, IT 등 여러 인증이 많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 관련 인증 내용을 신기술, 신제품 크게 두 가지로 통합하기로 정부부처간 협의가 끝났다는 것이 오늘 보고 내용이다.
- 인증관련
▲ 신기술이나 신제품 통합 인증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인증은 대기업은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다. 대기업은 자체 브랜드와 필요한 인증 마크를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인증은 상당부분 중소기업에 많이 해당한다.
- 표준원가 시안 내용은 어떻게 되나
▲ 구체적 논의되지 않았다. 시안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보험을 의무적 가입하겠다는 것인가, 세부적인 것까지 나왔나
▲ 세부안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 논의되지는 않았다.
- 외국인 고용 관련 비용의 합리화란 무슨 뜻인가
▲ 업계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데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다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산업연수원생은 1년 연수에 2년 취업이고, 고용허가제 인력도 3년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체류하면서 더 취업을 하려면 다시 나갔다 와야 한다. 3년 정도를 국내에서 취업 하는데 과연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한 업계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 당정에서 구체적 논의한 바는 아니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부수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력을 활용하는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었고,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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